행안부장관도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여
수정 2010-04-29 01:08
입력 2010-04-29 00:00
행안부는 행안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내 및 대외 정책이나 군사정책 등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기관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구성 위원은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실장으로 한정돼 있다.
1998년 이전까지는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참여했으나 이후 외교·안보·군사정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로만 회의체를 구성함에 따라 행자부 장관은 위원에서 제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4-2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