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1등급 첫 공공청사 나온다
수정 2010-05-06 00:52
입력 2010-05-06 00:00
행정안전부는 5일 충남도청 신축청사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평가에서 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 예비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종 인증은 오는 2012년 12월 청사가 완공된 후 실제 에너지효율 검증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2001년 산업자원부 고시로 도입된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는 설계단계에서 에너지 절감정도를 평가해 예비인증을 한 뒤, 입주 시 현장실사를 거쳐 에너지 효율 등급을 최종 확정한다. 하지만 그동안 청사의 에너지 효율등급을 1등급으로 인증받은 공공기관은 없었다.
특히 올초 용인, 성남 등 일부 자치단체가 청사를 신축하면서 에너지 효율성은 도외시한 채 필요 이상으로 크고 화려하게 지어 호화청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실제로 용인과 성남은 등급 외(5등급 미만)로 조사됐고, 천안시청도 422.2㎾h/㎡로 4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안부와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올해 초부터 전국 246개 지자체 청사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실태와 등급을 분석해 에너지 효율 등급을 개선토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5일 ‘지자체 리모델링 확산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현재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충남도청 신축 청사도 정부와 지자체의 이 같은 노력으로 거둔 첫번째 에너지 효율등급 개선사례가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충청남도와 협의해 건축·전기·설비·신재생에너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신축청사 설계변경을 시도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4등급(407㎾h/㎡)수준이었던 설계를 1등급(290㎾h/㎡)으로 끌어올렸다. 창면적 비율을 68%에서 50%로 줄였고, 2중창을 설치하고 열투과율이 낮은 창호로 교체해 건물 단열을 강화했다. 인테리어 조명도 평균소비전력 26W/㎡에서 13W/㎡ 전구로 교체해 효율을 높였다.
충남도는 이를 통해 전기료 등 직접 운영비가 연간 4억1000만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물 내구연한(40년)을 감안하면 예산 절감액은 총 164억원에 이른다. 당초 입찰시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을 조건으로 부과해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부담은 없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성남·용인시청, 서울 용산구청 등 2005년 이후 신축된 청사들에도 곧 시설개선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5-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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