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재해 보상’
수정 2010-05-08 00:34
입력 2010-05-08 00:00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시세의 80%…‘냉해 보상’ 소규모 농가 아예 제외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 보상 대상에서 소규모 농가들이 제외되는가 하면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 보상금도 시가보다 10~20% 낮다는게 농가들의 주장이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피해가 심각한 냉해 농가들이 재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상 대상은 피해 면적이 최소한 3300㎡를 넘어야 한다. 농약대를 보상받으려면 피해면적이 6390㎡, 대파대는 3637㎡ 이상이어야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피해정도와 재해면적을 산술적으로 곱한 재난지수가 300을 넘어야 비로소 보상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 냉해 농가들은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영농 면적이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부의 보상이 그림의 떡에 머물고 있다. 전북에서 올해 냉해를 입은 농가는 9146 가구. 그러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겨우 10.5%인 959농가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피해면적 218 6㏊ 가운데 보상대상은 807㏊에 불과하다.
구제역으로 살처분 된 가축에 대한 보상가격도 현시세에 미치지 못해 축산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살처분 가축은 시장가격의 100%를 보상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경감기준이 있어 방역조치가 미흡했거나 농가 준수사항을 어겼을 경우(살처분 지연·거부 등) 최소 40%만 지급할 수 있다.
강화군 불은면에서 소 212마리를 살처분한 한모씨는 “처음 송아지를 낳는 젖소는 현 시세로 하면 340만∼350만원 가량인데 정부가 보상금 기준으로 발표한 시장가는 270만∼28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며 “유대(乳代) 보상금도 6개월이 아니라 최소한 1년은 보장해줘야 농가가 기지개를 켤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김학준기자 shlim@seoul.co.kr
2010-05-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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