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복무 공군 조종사에 7월부터 월100만원 수당
수정 2010-05-12 00:58
입력 2010-05-12 00:00
행정안전부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파격적 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9월부터 실시되는 정부·대학 간 인사교류 시 중앙행정기관에 임명되는 국·공립 대학교원에 대해서도 월 60만~70만원의 교류 수당이 지급된다. 현재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 행안부는 중앙부처 1~2개 과장급 자리와 국·공립대 조·부교수를 교환하는 인사교류를 추진 중이다.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할 경우는 징계 처분 외에 금전적 불이익도 주어진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5-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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