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복무 공군 조종사에 7월부터 월100만원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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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5-12 00:58
입력 2010-05-12 00:00
7월부터 공군 조종사 중 의무복무기간인 15년이 지난 이후에도 군에 남아 근무하는 조종사에게는 월 100만원의 장려수당이 지급된다. 의무복무를 끝낸 공군 조종사들이 대거 민간으로 자리를 옮겨 공군 전력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파격적 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9월부터 실시되는 정부·대학 간 인사교류 시 중앙행정기관에 임명되는 국·공립 대학교원에 대해서도 월 60만~70만원의 교류 수당이 지급된다. 현재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 행안부는 중앙부처 1~2개 과장급 자리와 국·공립대 조·부교수를 교환하는 인사교류를 추진 중이다.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할 경우는 징계 처분 외에 금전적 불이익도 주어진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5-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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