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청심사제] 경찰관 소청심사 단골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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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5-14 00:30
입력 2010-05-14 00:00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공무원은 단연 경찰이다.

2008년 전체 처리건수 684건 중 500건(73%), 지난해 752건 중 585건(77%)이 경찰공무원 관련 소청심사다. 올해도 지난달 20일 현재 접수된 220건 가운데 경찰이 신청한 것만 185건으로 8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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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청심사위를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은 26만여명의 국가직 공무원이다. 10만명에 이르는 경찰 조직의 규모를 감안해도 70~80%는 압도적인 비율이다. 이성인 소청심사위 행정과장은 “경찰은 국민을 상대로 한 단속권한을 가진 집단이라 같은 비위라도 더 엄격하게 처벌해 억울함을 느끼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경찰청은 지난해 4월 ‘특별사정활동 100일 계획’을 세워 1169명을 무더기로 징계했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했다. 일반 공무원들이 높으면 해임이나 정직 몇 개월의 징계를 받는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경찰은 공권력의 상징이라 비리나 부패를 저질렀을 경우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비판이 훨씬 거세기 때문이다.

11년 경력의 한 경찰관은 “단순음주처럼 견책으로 끝날 사항도 감봉, 정직까지 간다고 보면 맞다.”면서 “자기 식구 감싸안기까지는 아니라도 형평성에 맞는 징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에 비해 강력한 징계 탓에 경찰은 소청심사위 인용률도 높은 편이다. 지난해 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 인용률은 45.8%로 나타났다. 교정직(22.0%), 세무직(25.0%)에 비해 두 배가량 높은 수치다. 다만, 금품수수만큼은 39.8%로 비위유형 중 인용률이 가장 낮았다. 품위손상은 47.7%, 직무태만은 72%였다.

기강확립을 위한 경찰의 ‘특별한 징계’를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 과장은 “솜방망이 논란과 구제기관의 역할 사이 충분한 고민을 한다.”면서 “공무원의 본분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한 비리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5-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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