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단체협약 잠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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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5-14 00:28
입력 2010-05-14 00:00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가결했다. 13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사가 마련한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해 노조 쟁의대책위원회가 85% 찬성으로 가결함에 따라 14일 조인식과 함께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코레일 노사는 2008년 7월 29일부터 시작된 단체교섭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노사관계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새 단협안은 법령에서 정한 조항과 중복되고 불필요한 내용을 간소화하면서 조문이 187개에서 155개로 줄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05-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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