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비 횡령땐 10배 과징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0-05-14 00:28
입력 2010-05-14 00:00
정부가 출연한 연구비를 연구용도 외에 다른 곳에 쓰거나 횡령하면 최고 10배를 물어내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13일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용 또는 횡령한 연구비의 최대 10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정부에서 연구비를 받는 출연연구소나 대학, 기업연구소가 이를 유용하면 출연금을 환수하고 앞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R&D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는 징계만 있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0-05-1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