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유언비어 유포 엄단”…경찰, 을호 비상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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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5-21 00:42
입력 2010-05-21 00:00
행정안전부는 20일 천안함 사태 조사 결과 발표 직후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침몰 원인 등을 둘러싼 근거 없는 비방이나 불법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또 정부 청사경계 강화를 위해 민원인의 청사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실·국장과 경찰청·소방방재청 차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국법 질서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사실, 유언비어를 남발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근거 없는 비방, 불법행위가 만연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경찰청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에 대비해 20일 오후 6시를 기해 전국 경찰관서에 을호 비상령을 내렸다. 경찰은 천안함이 침몰한 3월26일에도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4개 지방청에 을호 비상령을 발령했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5-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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