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9월부터 서울거리에 껌 뱉으면 과태료 3만원
수정 2010-05-21 00:42
입력 2010-05-21 00:00
이에 따라 시는 껌을 단속대상으로 명시해 자치구 조례 개정작업이 모두 완료되는 오는 9월부터 단속인력을 동원해 길거리에 껌을 뱉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껌 한통이 500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껌값의 6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물을 수 있다. 현재 무단 투기행위에 대한 자치구별 과태료는 강남·용산·종로구 등이 5만원, 광진·중랑구 등은 3만원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5-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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