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9월부터 서울거리에 껌 뱉으면 과태료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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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5-21 00:42
입력 2010-05-21 00:00
앞으로 서울시내 길거리에서 함부로 껌을 뱉으면 3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19일 무단 투기행위 신고대상에 껌을 추가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10일 공포된다. 기존 조례는 자치구별로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무단 투기행위 신고대상으로 ‘담배꽁초, 휴지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껌은 그동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껌을 단속대상으로 명시해 자치구 조례 개정작업이 모두 완료되는 오는 9월부터 단속인력을 동원해 길거리에 껌을 뱉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껌 한통이 500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껌값의 6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물을 수 있다. 현재 무단 투기행위에 대한 자치구별 과태료는 강남·용산·종로구 등이 5만원, 광진·중랑구 등은 3만원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5-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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