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신청 인터넷으로
수정 2010-05-25 00:42
입력 2010-05-25 00:00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자 민원처리 수수료 면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온라인에서도 사건을 신청하는 경우 추가 부담없이 동일한 수수료만 내면 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05-2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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