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신청 인터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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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5-25 00:42
입력 2010-05-25 00:00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서민들의 편리를 위해 인터넷으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전자민원 처리수수료를 면제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 인하해 국민(서민·기업)들의 과태료 부담을 경감했다.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자 민원처리 수수료 면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온라인에서도 사건을 신청하는 경우 추가 부담없이 동일한 수수료만 내면 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05-2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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