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쓰기 쉽게
수정 2010-05-27 00:40
입력 2010-05-27 00:00
7월부터… 디자인 개선
행정안전부는 26일 서식 설계기준과 사무관리규정 등을 개정해 민원서류 양식을 국민들이 보고 쓰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원서류 양식이 대대적으로 바뀌는 건 정부 서식 설계기준이 제정된 1961년 이후 50년 만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민등록과 자동차, 지방세, 주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신청서류 40종은 복잡한 구조가 단순화되고 기재공간은 넓어졌다. 표 구성 역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보기에 편한 형식으로 다듬어졌다.
어려운 행정용어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됐다. 서류 앞면 아랫부분에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쓰여 답답한 느낌이 들었던 유의사항 등 안내문은 문서 뒷면에 배치됐다.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등 5종의 민원서류에는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태국어 등 5개 국어가 병기된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5-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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