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취임준비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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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6-03 02:48
입력 2010-06-03 00:00
‘당선자 사무실은 청사 밖에, 공무원·관용차 사용 자제, 임기말 단체장 인·허가, 인사 금지….’

6·2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7월1일 출범하는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지원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초선 기초 자치단체장 당선자를 위한 포럼도 운영한다. 이달 중 ‘시·군·구청장 직무 가이드’도 발간한다. 단체장이 바뀐 곳이 중점 대상이다.

2일 행안부와 광역·기초 지자체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각 지자체에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수지원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했다. 단체장이 바뀐 경우 당선자가 취임 전 주요 업무를 파악하고 현 단체장의 부적절한 행정처리를 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강제 지침이 아니라 당선자와 함께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 당선자를 위해 어떻게 업무를 해야 하는지 조언하는 성격”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인계·인수 매뉴얼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기획관리실장 등은 선거 결과 공표 후 당선자를 방문, 기본사항을 보고·협의하게 된다. 당선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설명하는 채널도 마련된다.

행안부는 당선자에게 업무 인수에 필요한 사무실과 집기 등을 제공하되 사무실은 지자체 청사가 아닌 청소년회관, 문화회관 등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건물에 마련하도록 했다. 한 건물에 현 지자체장과 당선자가 함께 근무해업무 혼선이 발생하고 비난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막아보자는 취지다. 관용차나 업무추진비 제공, 지자체 소속 공무원을 보좌 인력으로 지원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했다. 특히 관용차는 사고가 나면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당선자는 신분이 지자체장으로 바뀜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겸직신고 등의 절차도 알려주도록 했다.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 즉 3일부터 7월1일까지 28일 동안 현 단체장의 부적절한 행정처리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 잔여 임기 동안 승진이나 전보 등 대규모 인사, 부당한 인·허가, 선심성 사업 및 예산집행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행안부가 나서서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사무 인수인계 지연도 종종 나타나는 문제다. 전임 단체장은 잘못이나 실적 부진을 숨기기 위해, 당선자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서로 인수인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르면 서류 및 장부의 목록, 예산·회계의 수지현계표 및 잔고증명 등에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인이 각각 기명·날인해야 한다.

지방행정연수원은 수요 조사를 거쳐 당선자 비전리더십포럼을 17일 하루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민선 단체장의 역할과 과제, 지방자치단체장의 시테크 전략, 4기 자치단체장의 강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광역·기초의 선출직 지방의원에 대한 교육도 예정돼 있다.

전경하 이재연기자 lark3@seoul.co.kr
2010-06-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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