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도 직급차별?
수정 2010-06-09 00:54
입력 2010-06-09 00:00
뇌물혐의 전 국장은 ‘보류’ 전공노 노조원엔 ‘원칙 고수’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당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 89명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다음달 4일까지 소속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될 예정이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면 지방자치단체는 한 달 안에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인사위는 다시 한 달 안에 이를 의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혐의로 징역 3년, 추징금 4600만원을 선고받은 행안부의 한 모 전 국장은 현재 징계 보류상태에 있다. 비위 사실이 통보된 즉시 징계절차에 회부된 전공노 공무원 사례와는 대조적이다.
앞서 행안부는 한 전 국장이 지난해 11월 검찰에 체포되자 자체 감사를 거친 뒤 올해 1월26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구를 했다. 그러나 중앙징계위원회는 1심 재판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결정을 하기로 한 것이다. 1심 결과만으로 징계를 결정할지 항소 결과까지 기다릴지 역시 중앙징계위의 고유권한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1심 판결이 나왔으니 일단 다음달 6일 열릴 중앙징계위에서 중징계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중앙징계위에서 심의가 완료되면 결정문 결재 이후 해당 부처에 통보하기까지 약 10일 정도 걸린다. 1심 판결 이후 적어도 한달은 징계가 미뤄지는 셈이다.
한 전 국장이 항소하지 않거나 3심까지 가서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는 자동 면직된다.
이에 대해 조창형 전공노 대변인은 “정부가 불법노조로 규정한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선 ‘예외없는 원칙론’을 들이대는 반면, 뇌물 혐의로 1심 선고까지 받은 간부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미루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6-0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