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통합 법무부 등 4개부처 업무협약
수정 2010-06-10 00:56
입력 2010-06-10 00:00
행안부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와 업무협약을 맺고 그동안 각 부처,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실시해 온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 교육을 표준화하고 교육 이수자에 대한 혜택도 동등하게 부여하기로 했다.
김태웅기자 tuu@seoul.co.kr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법무부가 주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76개 기관)을 이수해야만 면접심사가 면제됐다. 그러나 이제는 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171곳) 교육과 시·군·구의 일반 한국어 교육 이수자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은 교육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표준 교재와 교육 과정을 개발해 보급하고 강사 양성도 적극 지원한다. 국적취득 시 혜택이 부여되는 교육기관도 76곳에서 30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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