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 효과
수정 2010-06-18 01:28
입력 2010-06-18 00:00
8월부터 곶감·냉동조기 등 5개품목 추가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품목에 대해 합동점검한 결과 11개 회사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했고, 3개사는 유통이력신고를 위반해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는 수입 후 유통단계에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현재 쇠고기(광우병 우려 12개 부위)와 천일염·냉동복어·안경테·냉동고추 등 10개 품목이 지정됐다.
이들 품목의 수입·유통업체는 수입통관 후 소매까지 유통 단계별 변화를 신고토록 했다. 이 같은 감시 기능이 강화되면서 안경테의 경우 2008년 169건이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2009년 87건, 올 들어 10건으로 감소했다. 올 2월 유통이력관리 품목에 포함된 고추는 지난해 21건에서 4건 적발에 그쳤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도가 정착됐다는 평가에 따라 계도 위주에서 단속 위주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8월부터 국내 소비가 많은 구기자와 곶감, 냉동조기 등 5개 품목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이 코리아리서치센터를 통해 신고 대상업체와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유통이력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의 80%, 당사자인 신고업체의 60%가 국가경제와 국민 건강보호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06-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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