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제공방식 통일
수정 2010-06-24 01:24
입력 2010-06-24 00:00
스마트폰 기종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웹’으로
행정안전부는 23일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을 개정해 서비스 제공 방식을 모바일 웹(Web)으로 통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다양한 단말기에서 작동할 수 있는 웹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폰 등 단말기 기종에 관계없이 정부부처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통상 스마트폰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유선 웹페이지를 스마트폰에 최적화되도록 별도 제작하는 모바일 웹(Mobile Web) 방식이다. 또는 스마트폰에 다운로드받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따로 만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모바일 앱) 방식이 있다.
모바일 앱 방식은 실행 속도가 빠른 반면 지원하는 특정 기종에서만 작동한다. 반면 웹 방식은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모든 휴대폰에서 접속 가능한 장점이 있다.
현재 외교통상부, 식약청, 서울시, 기상청 등은 모바일 웹을 통해 20여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의 시사경제용어사전, 법제처의 법령정보센터, 서울시의 서울투어 등 40여개 서비스는 모바일 앱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부처 모바일 앱 서비스는 법령정보센터(옴니아2용)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이폰용으로 개발됐다. 따라서 윈도 모바일이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한 스마트폰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김회수 행안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 “국민들이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방식이 아닌 모바일 웹 방식을 표준으로 삼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앱 방식은 동일한 기능을 각 기종별로 중복 개발해야 하므로 서비스 구축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모바일 웹 방식이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비용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는 모바일 앱 방식도 허용된다. 모바일 웹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국제표준화기구(W3C)에서 권고하는 표준방식(HTML 4.0, XHTML 등)을 채택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6-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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