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장 성과 못내면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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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6-24 01:24
입력 2010-06-24 00:00

행안부 입법예고

앞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수장은 중대한 책임을 물을 사유가 없어도 성과가 미흡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또 기관장은 장관과 협의해 계급별 정원의 50%까지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고 종합평가 우수기관은 다음 연도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의 전문성의 높이고 기관 특성을 살리기 위해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바꾸는 것이다.

책임운영기관제는 기관장을 공개모집해 5년 범위 안에서 계약직으로 임용하되 조직·인사·예산·운영상 자율성을 줘 성과에 따라 성과급·계약해지 등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다. 2000년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과학관, 한국정책방송원 등 10개 기관으로 출발해 올해 6월 현재 38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중·장기 관리시스템 없이 1년 평가 위주로 운영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기관장의 성과책임을 한층 강화했다. 현재는 기관장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채용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신분 과보호라는 지적에 따라 성과가 미흡하면 이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바뀐다. 장관 승인에 의한 계약직 채용범위도 계급별 정원의 30%에서 50%로 크게 확대된다. 또 책임운영기관에 대해 경쟁원리와 함께 ‘고도의 전문성’도 인정해 기관 본연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보완했다. 특허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같은 기관은 업무 특수성으로 경쟁원리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6-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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