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권용현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수정 2010-06-28 01:10
입력 2010-06-28 00:00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8월쯤 인터넷에 신상 공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 공개된다. 공개대상은 2006년 6월30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해당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로 지금까지는 경찰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했다.
그동안 이 정보의 열람권자는 거주지 아동의 부모나 법정대리인, 교육기관장 등으로 국한하고 복사도 불가능했다. 결국 제한된 시간에 경찰서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만 열람이 가능해 접근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나이·실거주지 등 수록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 올해 1월1일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출소자는 출소 이후, 집행유예자는 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경찰서에서 열람 가능한 성범죄자도 인터넷 공개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올해 다시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소급 논란이 불거졌지만 공개 방식의 변화는 불소급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국회 내 합의가 이뤄지면서 국회통과 절차만 남겨 둔 상태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읍·면·동까지 포함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이다. 사진은 1년마다 바뀐다. 공개양식(그래픽)은 한창 마무리작업 중이나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권 국장은 “올해 1월 이후 발생해 형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중 집행유예의 경우 법원 공개명령이 있으면 서류작업만 거쳐 바로 공개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공개도 조만간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범죄를 예방하려면 사회·문화적 (범죄 유발) 요인을 없애고 약해지는 가족의 돌봄기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발간하는 대중과학잡지 ‘포커스’ 2월호가 우리나라를 정욕의 나라 1위에 선정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적 범죄 유발요인이 많다.

여성가족부 제공
●“가족 돌봄기능 지원 강화해야”
권 국장은 “한부모 가족, 맞벌이 가족 등 가족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다.”면서 “하지만 선진국은 (가족 내) 돌봄 기능의 약화를 국가가 어떤 형식으로든 메우려고 노력하면서 성범죄 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여가부가 각 지역에 두고 있는 건강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을 통합해 가족의 돌봄기능을 지원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 국장은 공무원 생활을 1989년 여가부의 전신인 정무장관실에서 시작했다. 줄곧 여성부에 근무하다 가정·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넘어가던 2008년 3월 함께 옮겼다가 최근 조직개편으로 귀환했다.
여성 관련 부서 근무 기간이 20년으로 여가부에서 최장 기록 보유자이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건산업정책국장, 가족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맡았다.
글 사진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 약력 <<
▲1960년 충북 충주 ▲연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2회 ▲여성가족부 대외협력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2010-06-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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