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따라 최대 22% 연봉격차
수정 2010-07-01 00:52
입력 2010-07-01 00:00
공공기관 간부 성과연봉제 도입땐

산업은행이나 IBK기업은행처럼 수익을 내는 공공기관은 30%, 예산만 타다 쓰는 연구기관 등은 20%를 성과급 재원으로 내놓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이 밖에 최고-최저상여금 사이 성과연봉 차등 폭은 2배 이상 두도록 했다. 인위적으로 등급간 차이를 주지 않을 경우 각 회사가 등급 간 임금 차이를 좁혀 ‘무늬만 성과급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같은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 간부들의 연봉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현재 원칙대로라면 같은 직장 같은 직급의 간부의 연봉도 22.2%가량 차이가 날 수 있다. 예를들어 금융공기업인 A사에서 일하는 간부는 모두 3명으로, 동일하게 연봉 1억원을 받는다고 치자. 이회사는 성과연봉제 30%룰을 적용받는다. 간부 3명은 모두 연봉1억중 기본급 명목으로 7000만원은 그냥 받지만, 나머지 3000만원씩은 일단 회사에 남겨 둬야 한다. 이렇게 모인 성과상여금은 9000만원. 앞서 말한 원칙에 따라 이 돈은 간부들의 인사평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때 최대-최저등급차가 2배가 되려면 간부 3명의 성과급 비율은 4대3대2가 돼야 한다. 돈으로 따지면 상위등급 4000만원, 중위 등급 3000만원, 하위 등급 2000만원이다. 결과적으로 간부들의 연봉(기본수당+성과상여금)은 최고등급은 1억 1000만원(7000만원+4000만원)을, 중위등급은 1억원(7000만원+3000만원), 최하 등급은 9000만원(7000만원+2000만원)을 받게 된다.
대상자가 고작 1만 4200명 수준임에도 정부가 간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발’은 최소화하되 ‘실리’는 챙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성과연봉제를 간부급에게만 도입한다면 사실상 공공기관 노조가 반발할 명분이 없다. 전직원(노조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간 단협대상이지만, 1·2급 간부(비노조원)에 대한 성과연봉제는 반대할 명분도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파급효과는 조직 전체에 미칠 것이란 것이 정부의 기대다. 자신의 연봉이 달린 만큼 간부들이 조직 여러곳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07-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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