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미용업·동네슈퍼 등 영세업자 보호 병행돼야
수정 2010-07-05 00:34
입력 2010-07-05 00:00

영세사업자 보호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마련 중인 3차 개선 방안을 통해 그동안 반발이 심해 미뤄왔던 서비스 업종의 진입규제를 풀 가능성이 크다. 자격증이 있어야 점포를 열 수 있는 안경업, 이·미용업 등이 대표적이다. 김재홍 한동대 교수(경영경제학)는 “산업의 파이를 키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해당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는 필수적”이라면서도 “(대형업체의 시장진입으로 망할 수 있다는) 기존사업자들의 두려움도 이해는 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시장진입에 구멍가게들이 어려움을 겪듯 영세 이·미용업자들도 시장개방 땐 피해를 볼 수 있어 보호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이같은 지적에 따라 연매출 규모에 따라 시장 진출가능 기준을 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7-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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