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과실로 36억 배상”
수정 2010-07-05 00:34
입력 2010-07-05 00:00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대해(한나라당·부산 연제) 의원에게 한국 지방재정공제회가 제출한 ‘영조물·업무손해배상공제 사고현황’에 따르면 인감, 주민등록, 호적 등 기초적 민원서류 발급 업무를 잘못해 올해 5월까지 지급된 배상금은 2억 616만원이다. 지난해에는 5억 2000만원이 지급됐다. 민원서류 발급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이 도입된 2003년부터 총 24억원이 지급됐다.
또 스포츠센터에서 보일러가 폭발해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주차장에서 차량이 주차지지대를 넘어 추락한 사고 등 각종 공공시설물(영조물)에 의한 피해 배상액도 올들어 34억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97억원을 지급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자치단체들의 보다 엄격한 업무관리와 주의가 필요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7-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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