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단 역량평가 응시 3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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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7-05 00:34
입력 2010-07-05 00:00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하기 위한 역량평가가 대폭 강화된다. 고위공무원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뽑기 위해 부처 채용시험위원회의 공정성이 보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령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로 돼 있는 평가 등급을 우수·보통·미흡 등을 상중하로 나눠 11단계로 세분화했다.

개인에게 제공되는 역량평가 결과보고서에는 역량별 강약점, 역량개발조언 등이 추가된다.

기관장에게는 부처별 점수 평균, 역량별 분포 특성 등을 제공해 부처의 역량 향상이나 인사관리 등에 참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역량평가 응시 횟수는 최대 3회까지로 제한된다. 현재는 응시 횟수 제한은 없고 2회 연속 미통과 시 6개월, 3회 미통과 시 1년 경과 후 재응시 등 재응시 기간만 제한해왔다. 개정안은 재응시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재평가 이전에 반드시 사후 보완교육을 받아야 한다. 역량평가를 통과했더라도 특정 역량항목이 통과기준(보통)에 미달하면 해당 역량에 대한 보완교육도 받아야 한다. 역량평가가 선발기능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부족한 역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위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을 주관하는 부처 채용시험위원회의 시험위원은 현재 2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위촉해야 한다.

개방형 직위 임용자를 일반직으로 특별 채용할 경우 현재 근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필기시험이 면제돼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선발이 가능해진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7-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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