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문등 내장된 전자주민증 내년 발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0-07-09 00:06
입력 2010-07-09 00:00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정보를 전자칩에 내장한 전자주민등록증을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자주민증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등 개인정보를 담은 전자칩이 부착된다. 신원확인에 필요한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등은 그대로 표면에 기재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 노출 및 분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공청회를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한 뒤 전자칩에 내장할 정보의 종류를 확정할 방침이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7-0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