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맞선남 출국전 소양교육 의무화
수정 2010-07-11 16:28
입력 2010-07-11 00:00
법무부,국제결혼 부작용 방지대책 마련키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석동현 본부장)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에 대해 출국 전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법무부 방침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과의 맞선을 원하는 남성은 해당 국가로 출국하기 전 반드시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며,교육 미이수자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초청이 제한된다.
이는 국제결혼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가져옴은 물론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하는 사례가 잦아 더는 국제결혼을 개인의 선택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국제결혼이 사적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결혼 성립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교육에만 주력해 왔지만,이제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국제결혼은 적극적으로 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양측의 나이 차이가 지나치게 크거나 남성에게 심각한 정신질환 또는 성폭력 전과가 있을 때,국제결혼 횟수가 세 차례 이상일 때는 배우자 초청을 위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방안을 포함해 무분별한 국제결혼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법무부는 신혼생활을 시작한지 일주일 만에 정신병을 앓던 남편에게 살해된 베트남 결혼이민 여성의 가족들이 시신 수습과 장례 절차를 위해 한국 입국을 희망하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두 13만6천556명의 결혼 이민자가 살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48.7%),베트남(23.8%),일본(7.5%),필리핀(5.0%) 출신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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