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훈장 서훈 요건 추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0-07-12 00:00
입력 2010-07-12 00:00
무공훈장 서훈 요건에 ‘전투참가’ 외에도 ‘접적지역에서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 추가된다. 북방한계선(NLL)이나 일반전초(GOP) 등의 접적지역에서 직무수행 중 순직한 군인도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천안함 순직 장병 46인에게 무공훈장을 추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서훈요건상의 문제점을 완화, 수여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무공훈장 수여 기준은 6·25전쟁 중 무공훈장령이 제정된 지 60년 만에 바뀐 것이다. 북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환경과 최첨단 무기가 등장하는 현대 정보·기술전을 반영, 전투의 개념을 보다 폭넓게 해석한 조치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7-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