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물 자제·집회허가제 적용
수정 2010-07-12 00:54
입력 2010-07-12 00:00
외국 주요광장 운영실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영국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1만㎡)의 경우, 내셔널 갤러리와의 사이를 지나는 도로를 전면 폐쇄하고 일방통행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광장에 넬슨 제독 기념비와 사자상, 분수대 외에는 특별한 조형물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집회와 문화활동을 위해 공간을 최대한 비워둔 것이다. 운영도 허가제다. 상업적 행사를 제외한 집회와 시위 등 모든 행사를 허가한다. 집회와 시위는 연 평균 30여회 정도이다. 행사일 6개월~5일 전에 신청하면 된다. 프랑스 파리시청사 광장(1만 2710㎡)의 경우, 사용절차가 조금 까다롭다. 서면신청은 사용일 3주 전에 해야 한다. 지방자치 일반법 등에 의거해 경찰권을 적용하고 있다. 최종 승인도 경찰청 내부심의를 거쳐 승인서를 발급한다. 행사나 집회시에는 파리 프레페(중앙정부가 지방에 파견한 국가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하루 7만명이 이용하는 미국의 워싱턴 DC 내셔널몰(125만 1000㎡)도 허가제로 운영된다. 공공집회, 시위, 행진, 모금행위, 확성기, 영화촬영 등을 허용하고 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0-07-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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