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은 변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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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7-12 00:54
입력 2010-07-12 00:00
‘차량 중심의 교통광장에서 사람 중심의 광장으로’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6의4 일대 1만 3207㎡(4000여평)의 서울광장이 변신을 앞두고 있다. 6·2지방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광장 사용방식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기로 해 그동안 허가가 쉽지 않았던 정치집회 허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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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가 ‘2010 세계디자인수도(WDC)’를 선언하며 대형 조형물로 서울광장을 장식한 모습(큰사진).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지난해 서울시가 ‘2010 세계디자인수도(WDC)’를 선언하며 대형 조형물로 서울광장을 장식한 모습(큰사진).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시의회는 13일 서울광장에서 제8대 시의회 개원기념식과 함께 ‘U-신문고’를 설치하는 ‘시민의 소리함 비전 선포식’을 갖는다고 11일 밝혔다. 신문고에 담길 시민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 시의원들은 광장 운영방식도 바꿀 계획이다. 지난 6일 의원총회를 열어 첫 임시회에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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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서울광장이 들어서기 전 교차로 모습. 지금은 허물어진 옛 서울시청사와 1963년 이후 시청 앞을 지켜왔던 분수대 모습도 보인다.  서울신문 포트라이브러리
2004년 서울광장이 들어서기 전 교차로 모습. 지금은 허물어진 옛 서울시청사와 1963년 이후 시청 앞을 지켜왔던 분수대 모습도 보인다.
서울신문 포트라이브러리


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 내정된 김명수 시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례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광장 사용의 범위, 시간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준비 중인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시민단체가 발의한 개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참여연대 주도로 만든 안의 경우,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현행 광장 사용목적 항목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추가했고, ‘허가제’는 ‘신고제’로 바꾸었다. 광장 운영에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근거 규정도 담았다.

개정안 핵심인 신고제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 허가제에서 광장 사용 여부에 대해 서울시가 결정한다.”며 “시가 사법권을 가진 곳이 아닌데 사법권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허가제로 바뀌면 정치집회가 난립한다고 우려하는데 그걸 걱정해 서울시가 집회 여부를 선별해서 결정할 필요는 없고, 문제가 된다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아직 조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대답하기 곤란하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광장 이용을 신고제로 했을 때 집회난립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허가제로 결정했으며 외국 광장들도 모두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주변에서는 시의회 민주당측도 무분별한 허가제에 따른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는 만큼 시와 의회 양측이 충분히 협의하면 사람중심의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특정 집단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광장을 독점할 경우에 대비해, 하루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등 허가제 보완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혀 이런 규제장치의 수준에 따라 서울광장 변신의 폭이 바뀔 전망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7-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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