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개방 조례개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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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7-12 00:54
입력 2010-07-12 00:00

민주 13일 발의… 시장, 통과 후 20일내 공포

서울시 조례 개정안은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서울시의회는 교육의원 8명을 포함해 114명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79명으로 3분의2를 넘는다.

민주당은 13일 첫 임시회가 열리면 곧바로 ‘서울광장 개방’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예고한 만큼 개정안은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이 이송돼 오면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른바 거부권 행사다. 지방자치법 제107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단체장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주무부처(행정안전부) 장관은 단체장에게 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시장의 거부권 행사로 조례안이 다시 의회로 넘어오면 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의결로 재의결해 확정한다.

조례안이 재의결됐을 경우라도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체장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단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무부 장관이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또 대법원 제소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의결집행 정지결정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민주당 측은 “오 시장이 민선 5기 취임식에서 화합과 소통을 강조했다.”며 “그 정신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7-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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