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9부2처2청 35개 기관 이전
수정 2010-07-12 14:08
입력 2010-07-12 00:00
이들 기관의 이전은 당초 예정된 2014년까지 완료되며,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 등 정부 고시 후 신설된 기관은 공청회 등을 통해 옮길지가 결정된다.

먼저 2012년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내려가고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2차로 이전한다.
연합뉴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원래 목표대로 2014년까지 세종시에 정부 기관을 이전하기로 하고 내달 중 이전계획 변경고시를 내 단계적으로 부처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5년 10월 12부4처2청 49개 기관을 옮기는 내용의 세종시 정부 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으나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중앙부처가 18부4처8청에서 15부2처18청으로 줄고 일부 기관은 명칭이 변경돼 이전 기관이 조정됐다.
행안부는 기관이 통폐합됐으면 주된 기관을 기준으로,소속이 변경됐으면 주무 부처를 기준으로 이전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2012년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내려가고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복권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중앙해양안전심판원,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2차로 이전한다.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가보훈처,교원소청심사위원회,해외문화홍보원,경제자유구역기획단,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무역위원회,전기위원회,광업등록사무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보훈심사위원회 등이 내려간다.
2014년에는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소방방재청,한국정책방송원,우정사업본부가 마지막으로 이동한다.
2005년 10월 이전계획 고시 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 등 기관은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전이 결정된다.
특임장관실이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당정협의 등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과 방위사업청은 외교·안보 부처를 옮기지 않기로 한 고시의 원칙 때문에 이들 기관을 이전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행안부가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정리해 내달 중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을 변경 고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연됐던 정부청사 건립 공사도 입찰과 계약 등 행정절차를 서둘러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맹형규 장관은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만큼 계획대로 행정 절차를 서두르고 공기를 줄여 당초 계획대로 2014년까지 정부 기관을 차질 없이 세종시에 입주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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