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식품 전문 일반직 육성
수정 2010-07-15 00:16
입력 2010-07-15 00:00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심리연구직렬을 신설해 범죄심리 분석, 심리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일반직 연구원으로 채용토록 했다. 그동안 해당 업무는 별정직공무원이 담당해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별정직은 일반직과는 달리 신분보장이 어렵고, 보수도 7급 10호봉 기본급 기준으로 160만 5000원으로 동일직급 연구사(171만 7100원)에 비해 낮아 유능한 전문인력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촌연구직렬 내에 농식품직류를 신설해 한식세계화에 대한 기술지원,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종전에는 전문성과 관련없이 농촌생활, 작물, 원예 직류의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해 왔다.
개정안은 또 특별채용시험 시 필수 응시자격으로서의 학력요건을 폐지하고, 관련분야의 자격증 또는 경력만 있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학위소지자에 대한 승진 소요 최저연수 단축 우대 조항(석사 2년, 박사 5년)도 폐지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7-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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