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다 내도 압류재산 6년간 안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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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7-15 00:16
입력 2010-07-15 00:00
지방세 완납 주민의 재산 6년간 압류, 훼손된 산림 543만㎡ 방치, 철거대상 가설건축물에 6114만원 보상, 감면 조례 제정해 놓고도 도시계획세 8억원 징수, 공무원 인사서류 조작…. 이는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공공부문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실태’ 사례들로 국민이 행정기관을 불신하는 이유로 충분한 것들이었다.

감사원은 서울시 등 15개 광역자치단체와 소속 기초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실시한 감사에서 모두 200건의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처리 사례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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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행정방치 79건(39.5%), 적당주의 42건(21%), 선례답습 30건(15%), 법규빙자 28건(14%), 업무전가 17건(8.5%), 행정지연 4건(2%)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200건 가운데 60.5%인 121건이 행정방치와 적당주의 사례로 지적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 양평군 등 17개 시·군은 1734건의 산지를 전용하도록 허가한 뒤 시공자의 공사 중단으로 산림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데도 복구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방치된 산림이 전국에 543만㎡에 달했다. 대표적 행정방치 사례로 꼽혔다.

경남 진주시 등 9개 시·군·구는 지방세 체납으로 부동산과 자동차 등 3210건의 재산을 압류당한 2957명이 체납액을 완납했는데도 최장 6년5개월이 지나도록 재산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

광주시 하천관련부서는 관련 법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5차례나 건축물의 진·출입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해 건축허가를 6개월 이상 지연시키기도 했다.

강원 강릉시는 상위 계획인 국토해양부의 유역종합치수계획과 다르게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추진해 총 사업비 192억원 중 토목 및 식재공사비 7억 4700만원은 물론 70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낭비될 우려가 있는 등 37개 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서울시와 관내 25개 구는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뒤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 직권으로 도시계획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 1928필지에 대해 도시계획세 등 8억여원을 감면하지 않았다.

전남 신안군은 2008년 1월~2009년 7월 5차례 직원 승진인사를 하면서 인사담당 직원에게 특정직원을 승진시키도록 미리 지시하고, 인사담당 직원은 미리 회의록을 작성한 후 지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91명을 승진시키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한 문제점에 대해 관계기관에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 131명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징계를 요구했다.

또 무사안일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6개 광역 시·도 자체감사기구 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아 국민 또는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경우 가중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구기자 jsr@seoul.co.kr

2010-07-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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