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체납지방세 징수 민간위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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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7-15 00:16
입력 2010-07-15 00:00

의원 입법발의… 행안부선 개인정보 유출우려 반대

성남시가 지난 12일 ‘지급유예선언(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실에 대한 관심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체납 지방세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자체 재정 부실에도 매년 약 8000억원의 지방세 체납액이 결손처리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추심업무를 민간 위탁 해야 한다는 의견과 민간업자가 채권추심을 할 경우 불법추심·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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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성남 삼평동 판교신도시 내 한 아파트 입주 때의 모습.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로부터 차입한 돈에 대해 지불유예 선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지난해 11월 성남 삼평동 판교신도시 내 한 아파트 입주 때의 모습.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로부터 차입한 돈에 대해 지불유예 선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앞서 홍재형 국회부의장 등은 지자체의 장이 체납 지방세의 징수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3일 국회에 발의했다.

홍 부의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지차제의 재정자립도는 53.6%에 불과하고 지방채무는 전년보다 34%나 급증했다.”면서 “효율적인 징수 대안이 마련되지 못해 체납지방세 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은 3조 3481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부과액(49조 7316억원)의 6.8%에 해당한다. 또한 2004년부터 5년간 징수를 포기하고 결손처분한 지방세 체납액은 4조 1967억원으로 연평균 8393억원에 이른다.

지방세 체납액의 60%는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와 과징금이다. 가계형편으로 인한 체납도 있겠지만 소액임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납세회피도 많다는 것이 지자체의 의견이다.

반면 체납 지방세의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부정적 입장이다. 관계자는 “민간업자에게 지방세 징수를 맡기는 것은 사적 정보가 민간에 유출돼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한 불법 추심 등으로 피해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세무 관계자는 “징수는 민간이 하더라도 책임은 모두 정부조직이 질 수 밖에 없어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나 납세자들도 같은 목소리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행정인력의 증원이 어렵고, 세무공무원이 부과·징수·세무조사 및 납세서비스 등 여러 업무를 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민간 위탁이 ‘효율적 징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 민간업체가 징수에 나설 경우 처음에는 징수액이 크게 늘었지만 장기적 효과가 검증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 위탁에 앞서 여러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는 소액 체납 추심은 민간에 위탁하고 고액 체납은 공무원이 담당한다. 또 공무원은 압류·공매 등 중요 업무를 하고, 민간 채권추심회사에는 소액체납자에 대한 안내장 발송, 전화·방문 독촉, 재산조사 등 보조 업무를 위탁한다.

김세형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결국 지자체가 민간업체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민간 위탁이 대안이 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납세자가 몇 차례 불법추심을 신고할 땐 해당 업체에게 곧바로 추심을 금지시키는 등 아주 강한 통제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7-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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