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정책
수정 2010-07-16 00:44
입력 2010-07-16 00:00
보존기간 1·3년 문서 심의없이 폐기 가능
국가기록원은 15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보존기간 1·3년인 기록물 폐기절차를 간소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공직진입 문호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존기간 1·3년인 문서에 대해선 공공문서 폐기시 필수적인 기록물평가심의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록물전문요원도 지금까진 기록관리 전공 석사급 이상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문헌정보, 사학, 보존과학,기록관리학 학사 출신으로 관련 경력 1년 이상, 외부교육 1년 이상을 충족하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도 낮췄다.
현재 정부기록물은 중요도에 따라 보존기간이 1·3·5·10·30년·준영구·영구 등 7단계로 나뉜다. 모든 기록물을 폐기할 땐 ▲생산부서 의견 조회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외부 전문가 2명 포함) 심의 등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중 보존기간 1·3년짜리 문서에 대해 세번째 단계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국가기록원 산하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앞서 3월 내부 심의에서 입법예고된 두 사안을 ‘기록물관리 제도정착 이전으로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부결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록원 등에 따르면 14명의 위원 중 9명의 민간위원들은 “보존연한 1·3년 기록물 중에서도 10% 정도 폐기유예 기록물이 나오고 기록요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에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기록물 폐기 간소화는 이미 2월 총리실의 행정내부규제 4차 개선과제로 확정된데다 국가기록관리위는 자문심의기구로 기속력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전 국가기록관리위 출신의 한 인사는 “보존기한이 지나도 더 남겨둬야 할 기록물들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입맛대로 문서를 폐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7-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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