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권익위, 부패공무원 징계 감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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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7-22 00:32
입력 2010-07-22 00:00

<5월14일자 1·6면>

앞으로는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 완화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공무원의 부패행위 징계 및 소청심사제도 강화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시·도 소청심사위원에 소청이 받아들여져 징계 수준이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소청 인용률이 연평균 66%로 같은 기간 국가공무원의 소청 인용률 40.4%를 훨씬 웃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등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표창 공적, 정상 참작, 깊은 반성 등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징계감경을 제한했다. 소청을 제기할 경우도 소청심사 조사보고서에 징계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시·도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명단, 심사결과, 관련 통계 등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온정주의적 심사를 막기 위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외부 위촉위원이 5명 이상 포함한다. 공무원 징계 양형 규정상 파면·해임 사안인데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정직·감봉으로 낮출 경우 징계권자가 의무적으로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공문을 받지는 못했지만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에 대해 동일한 잣대로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7-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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