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회계감사 곳곳 부실
수정 2010-07-22 00:32
입력 2010-07-22 00:00
감사선임위 미설치 등 적발…감사원, 해당기관 주의 요구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환경자원공사 등 28개 기관은 감사인선임위를 설치하지 않고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감사인 선정기준, 절차 등 내부규정 없이 임의로 감사인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로교통공단 등 25개 기관은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감사인을 선정하는 등 회계감사인 선정 및 회계감사계약 체결을 지연했고,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74개 기관은 결산 확정일이 훨씬 지난 후에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했다.
이 밖에 환경관리공단 등 4개 기관은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와 업무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임차보증금 54억원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아 자산과 부채가 잘못 계상되는 등 회계 처리 오류 사례를 일부 적발,해당 공공기관에 주의를 요구하고 회계감사인을 제재하도록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7-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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