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道에 ‘시청사 이전’ 협조 요청
수정 2010-07-22 14:27
입력 2010-07-22 00:00
22일 도에 따르면 시는 20일 열린 시장.군수 정책협의회에서 서면을 통해 시장 공약사항인 신청사 매각을 통한 대체청사 건립 및 재원확보를 위해 현 시청사가 있는 성남 여수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이 조기 승인될 수 있도록 도가 협조해 달라고 건의했다.
공공업무시설 부지로 돼 있는 현 시청사 부지를 일반업무시설(상업용지)로 변경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다.
시는 부지면적 7만4천여㎡,건축 연면적 7만5천여㎡ 규모의 이 청사를 매각한 뒤 3만여㎡ 규모의 부지를 마련,연면적 4만8천여㎡ 규모의 대체 청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시는 대체 신청사 후보지로 2~3곳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 담당부서는 여수보금자리주택지구는 LH에서 시행중인 사업지구로,지구계획 변경은 LH와 타당성 등을 우선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내부 검토 및 LH와 협의 후 성남시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여수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 권한은 사업준공 전에는 국토해양부장관,사업준공 뒤에는 성남시장이 갖는다.
한편 이번 시장.군수 정책협의회에서 31개 시.군은 67건의 건의사항을 제출한 가운데 분야별로는 재정지원 요청이 25건,법령 및 지침.요금 등의 개선 건의 17건,사업 조기시행 8건,기관간 협조지원 6건,중앙부처 건의 11건이다.
이 가운데 재정지원 요구액은 모두 4천701억원이다.
시.군별 건의사항을 보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행정기구.정원 확대협조(수원시),축구전용구장 건립 지원(가평군) 등이다.
도는 각 시.군의 건의사항을 부서별로 검토해 조만간 해당 시.군에 도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연간 가용재원이 4천여억원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시.군의 재정지원 요청은 상당수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법령 개정 등의 요구도 도가 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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