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 불이익 금지” 지침 통보
수정 2010-07-27 00:22
입력 2010-07-27 00:00
지침에 따르면 시간제 근무는 모든 업무에서 적용할 수 있다. 주 40시간을 유지하기만 하면 5일 미만으로 일할 수 있는 집약근무제는 연구직이 대상이다. 재택근무제는 소청·징계 검토 등 개별·독립적 수행이 가능한 업무 및 장애인, 육아부담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특히 지침에서는 각 기관들이 유연근무제 시행 시 지켜야 할 기본방침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을 것 ▲유연근무 실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 실시 ▲달라진 근무형태에 따른 근무기강 해이 방지 등을 제시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7-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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