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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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8-06 00:30
입력 2010-08-06 00:00
전공노간부의 인사개입 의혹이 불거진 안양시를 감사한 행정안전부는 5일 최대호 안양시장을 경고 조치했다. 또 안양시에 대해 인사취소 등 시정 조치하고 부당한 지시를 수용해 위법한 인사관련 서류를 작성한 관계공무원도 징계 등 엄중문책토록 했다.

행안부는 감사결과 전보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감사실장 등 5명은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없이 전보됐고 오모 과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기발령되는 등 인사상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달 27일 23명을 전보 조치하면서 담당국장을 통해 인사실무자로 하여금 전보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 5명 등 23명의 인사발령서류를 작성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인사위원장인 부시장 의견은 무시됐고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무원은 휴직·파견 복귀, 조직 통·폐합, 직위해제 등 법령상 사유를 제외하고 1개의 적정한 직위를 부여받아야 하는데도 안양시는 특별한 사유없이 대기발령을 강행했다.

행안부는 손영태 전 전공노 위원장이 이번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감사원과 감사실시 협의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또 이번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지자체 인사위원회 강화 등 지자체장 인사전횡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8-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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