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전문가 채용 ‘직종상한제’ 도입 검토
수정 2010-08-19 13:48
입력 2010-08-19 00:00
행안부 관계자는 “시험 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후 로스쿨이나 회계사 등 특정 직종 종사자들이 5급 전문가 시험을 독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직종별로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직종별 인사 수요를 파악해 전체 모집 인원 중 특정 직종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채용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공직적격성 시험(PSAT)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행안부는 현재 민간 회사에서도 면접을 볼 때 PSAT와 같은 형식의 자질 검증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채용제도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내달 초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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