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딸’ 특채 전과정이 특혜였다
수정 2010-09-07 00:16
입력 2010-09-07 00:00

딸의 특혜 채용으로 사퇴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6일 오전 마지막 실·국장 회의를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외교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발표한 5급 공무원 채용 제도 개편안도 재점검이 불가피해졌다. 한나라당은 5급 공채 시 전문가 채용 비율과 시기를 재조정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등 야권은 철저한 조사와 엄중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날 외교부 특별 인사감사 결과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응시요건과 시험 절차 등 시험관리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은 임용이나 인사에 대한 방해나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유 장관 딸이 특채에 응시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던 사람은 제척사유에 해당, 시험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았던 외교부 인사기획관은 서류 및 면접시험위원으로 참여했다. 또 다른 내부 위원인 본부 대사는 사전 인지 사실을 부인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다섯 명의 면접 위원 중 두 명의 내부 위원은 심사 회의에서 실제 근무경험의 중요성을 강조,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했다. 역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시험위원 선정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근거, 기관장이 시험위원을 임명하게 돼 있다. 외교부는 내부 결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결정했다. 자격요건과 시험공고도 특혜투성이이다. 이번 특채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자격 범위를 축소하고, 특정 조항만 완화했다. 유 장관 딸을 위한 ‘배려’였다.
행안부는 다른 외교관 자녀 7명에 대해서도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가려내고자 확인작업을 하고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징계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의 민주당 수석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의 국정감사와 더불어 필요하다면 수사당국이 나서서 채용과정에서의 추가적인 범법 사실들이 없었는지 면밀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수·이재연 허백윤기자 oscal@seoul.co.kr
2010-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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