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발주사업 전과정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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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9-10 01:06
입력 2010-09-10 00:00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발주 사업의 모든 과정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치단체는 수의계약 내용과 분기별 발주계획만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자체가 연간 발주계획과 입찰, 계약, 설계, 변경, 검사, 대가지급 등 모든 사업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발주 사업의 추진 상황이 쉽게 파악돼 사업의 투명성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9-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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