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세 감면 총량 제한…선심성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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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9-10 11:56
입력 2010-09-10 00:00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금 감면을 결정하는 ‘지방세 자율조례제정제도’의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선심성 세금 감면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9일 당정협의를 통해 지방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지방세기본법 등의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방세를 감면하는 총량을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감면 총량제’가 도입된다.

 특히 내년에 지자체가 감면 혜택을 신설할 때는 연말에 일몰되는 다른 감면 조치의 종료로 다시 걷히는 세수의 절반까지만 감면 총량을 허용한다.

 지자체가 감면 혜택을 신설할 때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지켜야 하는 ‘지방세 법정감면 기준’을 마련하고 일몰이 도래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시킬 방침이다.

 세금 체납자 관리도 강화된다.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체납액 기준을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하고 공개 매체에 언론을 포함한다.

 지자체가 체납자의 과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제출 기관과 제출 대상 자료 등에 대한 규정도 신설된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 세제개편을 통해 지자체의 선심성 감면을 막아 2015년까지 1조5천356억원의 세수 확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약 계층을 위한 세제 혜택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해 한꺼번에 부과되는 통합취득세로 인해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주택과 자동차,건설기계를 등록한 개인 납세자에 한해 취득 후 60일 이내에 두 차례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통합취득세 분납 제도는 3년간 운영된다.

 또 화물칸 바닥면적이 2㎡ 미만인 생계형 승용차에 화물차 자동차세를 적용해 주는 혜택이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내년 이후로 연장된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방세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신청한 주민에게 세액을 공제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설정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면 건당 300∼1천원,자동이체만 신청하면 건당 150∼5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구체적인 공제액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종업원 50인 이하 소기업과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는 공동주택에서 엘리베이터 등 노후시설을 수선할 때 취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취약 계층 세금감면 제도가 시행되면 내년에 이들 계층의 세 부담이 2천184억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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