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입 어떻게] “무상급식 기준 최저생계비 130%까지”
수정 2010-09-17 00:12
입력 2010-09-17 00:00
류성걸 재정부 2차관 일문일답
→보육지원 대상이 월소득 258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바뀌면 전체 가구의 몇 %로 확대되나.
-무상보육 지원은 현재 소득 하위 50%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전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상위 30%를 제외하고 전부 지원하기로 했다.
→발표한 정책을 집행할 예산이 충분한가.
-보육료는 일단 선정된 사람에게는 모두 지원이 된다. 각 지자체를 통해 예산을 집행할 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가정은 모두 지원받는다고 보면 된다. 전체 소득계층의 30%를 제외하고는 보육료를 전액지원하도록 하겠다.
→전문계고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
-전문계고 가운데 마이스터고는 이미 학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고에서도 인문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제외된다.
→무상급식 기준과 전문계고 지원의 형평성 문제는.
-무상급식은 최저 생계비의 130%까지다. 전문계 고등학교에 관해서는 앞으로 전문계고를 졸업하면 바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09-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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