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책임자 직급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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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9-24 00:22
입력 2010-09-24 00:00

감사원 “인력확보 어려워… 공공감사법 보완 추진”

지난달 7월부터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감사 책임자 채용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감사원이 이 제도의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역량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감사책임자의 직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문가 유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다 유능한 감사인력 확보를 위한 유인책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공감법이 시행된 지 3개월쯤 됐지만 이날 현재 공감법에 따라 감사책임자를 외부공모를 통해 전문가를 선발하는 데 성공한 기관은 14~16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신문 9월1일자 10면>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국회 등으로부터 감사책임자 채용 실태 및 감사책임자 직급 보완 가능성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면서 “당초 입법 단계에서도 감사책임자의 직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경우 서울시 등 5개 광역 시·도 본청의 감사기구의 장만 국장급이고 나머지는 과장급이다. 230개 자치 시·군·구는 모두 과장급으로 계선조직(국장 또는 과장 등 업무분야별 책임자)의 장보다 직급이 낮은 상태로 있다.

따라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유능한 감사인력 확보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특히 자치단체에서는 감사부서가 기피부서가 되면서 일반 감사인력 확보도 쉽지 않다. 내부 동료들을 감시하고 고발해야 하는 일이라 직원들 대부분이 감사부서 근무를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공감법에 감사부서 근무자의 가점제도 부여 등 실제적인 우대 대책을 구체적으로 명기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공감법 제18조에는 감사요원들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감사부서만을 우대할 경우 노조와 일반 직원들의 반발을 우려한 자치단체장들이 우대정책을 펼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자치단체 감사부서의 한 직원은 “공감법 시행규칙이나 행정사무감사규칙 등에 감사부 직원들에 대한 가점제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원에 의견을 개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책임자 외부공모 실태를 비롯해 공감법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시행규칙 등 일부 보완작업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부 지자체는 감사책임자를 외부에서 공모할 경우 내부의 정보가 외부인에게 모두 노출된다는 점 때문에 감사 책임자 외부 공모를 기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9-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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