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경기도 산하 기관 비위 직원 66명 징계
수정 2010-10-13 14:14
입력 2010-10-13 00:00
도청 공무원 58명도 ‘견책’ 이상 징계
13일 도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경기도시공사 직원 38명이 금품수수,업무 부당처리 등으로 파면 3명,해임 4명 등 각종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경기도의료원 직원 1명,경기농림재단 직원 1명,경기개발연구원 직원 1명도 직원채용 부적정,위신손상 등의 이유로 견책과 훈계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경기문화재단 직원 6명,경기관광공사 직원 1명,한국도자재단 직원 2명,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직원 1명,경기농림진흥재단 직원 3명,경기영어마을 직원 4명도 경고 이상의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국토해양위 최철국 의원은 이날 도에 대한 국감 질의서를 통해 경기도시공사의 한 직원은 지난해에만 견책과 정직 등 4번의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공사의 모 부장은 지난해 2월 감정평가 비리와 관련해 금품수수 혐의로 해임됐다 복직한 뒤 올해 7월 포상금 유용 및 횡령혐의로 다시 해임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도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검찰과 경찰에 적발된 비위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58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 공무원중에는 성매수 및 성추행이 5명이 포함돼 있으며,사기와 주거침입 및 폭행,공무상 비밀누설 공무원도 있었다.금품.향응.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19명이었다.
징계 수위는 해임.파면이 13명,정직 9명,감봉 16명 등이다.
최철국 의원은 경기도시공사의 비위 직원 징계와 관련해 횡령과 금품수수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기업 직원의 징계 처분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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