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고위직 대폭 개방…외부 적극 영입
수정 2010-10-14 15:04
입력 2010-10-14 00:00
또 5급 이상 특채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6∼7급 직원을 행안부가 주관하는 공채위주로 선발하기로 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 외교통상부 실현을 위한 인사.조직 쇄신안’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우선 이번 파동의 원인이 된 특별채용 제도와 관련,5급 이상 특채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신규채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6∼7급 직원은 행안부가 주관하는 공채 위주로 선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또 공채로 선발하기 어려운 특수 외국어 및 전문분야 직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특채를 시행하고 계약직이 아닌 경력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특채시 외교관과 고위직 자녀에 대해 특별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사전검증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최근 적발된 특채 불공정 사례와 관련,외교부는 행안부 감사결과 및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불공정 인사로 지적된 사례에 대해 관련 인사법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본부 간부직에 대해서도 개방을 확대하기로 하고 외교부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 직위를 개방하고 정책기획국장과 문화외교국장 직위에 대해서도 외부 인사 영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밖에 활동하고 있는 민간 학자나 교수 등이 기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공관장 인사의 경우 정부 부처 등과의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민간 등 각계의 적임자를 발굴해 외부인사의 공관장 임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70여개의 재외공관 고위공무원단 직위중 20%에 달하는 14개 직위(주로 주요 경제공관의 공사급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타부처와 민간의 우수 인력을 영입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심의관과 20년 이상 근무한 선임 과장 역임자도 공관장 인사 대상에 포함하되,본부 고위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관장 역임자를 공관 차석직위에 적극 보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통상 3년 임기인 공관장을 활동과 성과 평가를 기초로 임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하고,평가성적 미흡시에는 임기 전이라도 조기 귀임 조치하고 평가 성적 우수자는 임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와 동시에 통상 두차례인 현재의 공관장 보임 횟수 제한을 폐지해 유능한 인사에 대해 더 많은 공관장 보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 21개인 차관급인 직무등급 14등급 재외공관장 직위를 축소하고 14등급 공관장 직위를 선진국 공관에서 신흥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지역거점 공관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과장급(참사관급)과 고위공무원단 진입시 외교역량평가를 엄격히 시행해 역량평가 3회 탈락자는 상위 직급 임용을 배제하는 ‘역량평가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인사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제의기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어필 시스템(Appeal System)’도 도입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로 하고 금년내 일반행정직 7급에 중증장애인 1명,외무영사직 3등급(일반직 7급)에 장애인 2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김성환 장관은 “변화된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들을 선발하고 외교통상부의 문호를 개방해 각 분야의 전문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자 한다”며 “인사관리에 있어 공정성.투명성 그리고 객관성을 제고하고 배경이 아닌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를 통해 이러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의 쇄신안은 그동안 핵심사안으로 거론돼온 재외공관장의 외부인사 할애비율은 제시하지 않았고,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구체적인 개혁의지가 결여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김 장관은 “많은 숫자를 추천받더라도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개방하고,그 폭을 넓히겠다고 말하는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우수한 자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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