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임금 40% 정률제로
수정 2010-10-27 00:42
입력 2010-10-27 00:00
‘저출산·고령화’ 5년간 75조
26일 정부가 제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 최종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매월 5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육아휴직 급여가 임금의 40%까지 받을 수 있는 정률제로 바뀐다. 또 내년부터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로 확대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런가 하면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보호책을 보강했으며 이들이 사용자와 합의하면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에 국비와 지방비 등 75조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10-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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