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 보고] 인허가 ‘규제 전봇대’ 372개 뽑는다
수정 2010-10-27 00:42
입력 2010-10-27 00:00
MB “바꿀 수 있는 시행령부터 개정해야”
지금까지 보육시설은 유아 안전문제 때문에 저층(일반보육시설은 1층, 직장보육시설은 3층 이내)에만 설치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필요한 안전조치만 취하면 도심지역 판매시설의 5층 이상 고층에도 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또 학교시설 건축 승인을 신청하면 앞으로는 20일 이내에 해당 관청이 승인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응답을 안 해 주면 자동으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지금까지는 학교시설 건축 승인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중심 인·허가제도 도입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과도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제 폐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허가의 기본 원칙을 ‘원칙금지·예외허용’(포지티브)에서 ‘원칙허용·예외금지’(네거티브)로 전면 바꾸기로 했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우선 372건의 법령 등에 규정된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거나 폐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 규제 때문에 기부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경우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기부금품 모집대상을 10여개만 허용하고 있어 기부문화 활성화를 막는다는 비난이 있었는데, 이번에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되는 대상만 따로 규정하고 그 외의 것은 모두 허용하기로 규제를 풀었다. 이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해지면서 ‘나눔 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가 지금까지는 병원 예약만 해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항공권 구매와 호텔 등 숙박업소 예약 업무까지 해줄 수 있게 된다. 국내를 찾는 외국인 환자가 병원뿐 아니라 비행기표, 숙소 예약도 필요한 현실을 감안해서 외국인 환자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인·허가 개선내용은 ▲원칙금지→원칙허용 200건 ▲폐지 27건 ▲신고·등록 전환 15건 ▲기준 대폭 완화 22건 등이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상당한 규제가 시행령으로 묶여 있다.”면서 “시행령 개정은 정부에서 할 수 있으니 국회에서 법령을 개정할 때까지 미루지 말고 바꿀 수 있는 시행령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업계가 업종별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는 것이 좋겠다.”며 현장 방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국인환자 유치때 숙박예약 허용
이 대통령은 또 “내년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효력이 7월부터 발생하는 등 여러 환경이 바뀐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세계의 새 금융질서, 공정한 거래를 위한 국제 간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길 것”이라면서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새롭게 경쟁력을 갖기 위해 기업도 노력해야 하고 규제 완화같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0-10-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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