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양도세 면제신청 등 제출서류 82개 사라진다
수정 2010-10-27 00:42
입력 2010-10-27 00:00
행정안전부는 26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은행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 개인에게서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행정공동정보망을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112건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한꺼번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5월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정부기관 간 행정공동정보망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등 82종의 민원서류를 공유토록 했지만 임의규정이어서 강제성이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이번 주 내 관보에 실리는 대로 민원사무 1400여개의 제출서류가 줄어들게 된다. 이는 전체 5000종에 이르는 민원사무 전체 업무량 중 90%가 넘는 비율이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때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 때 냈던 토지·임야대장도 필요없어진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은행에서 가계자금 대출 때 납세증명서나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출도 생략된다.
현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중은행 등 387개이다. 행안부는 2012년까지 대학교와 지방공사·공단, 서민금융기관 등 700여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각 기관이 총리령과 부령을 개별적으로 개정하는 곳도 있어 제출 생략 서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10-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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