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원회 설립기준 강화
수정 2010-10-27 00:42
입력 2010-10-27 00:00
행정안전부는 26일 중앙정부 산하 위원회에 적용하는 기구 설치 및 구성, 운영 원칙을 지자체 위원회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 위원회는 자치권 존중 차원에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이 지자체에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근거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행안부와 함께 위원회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아 독자성이 있고, 계속성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10-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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